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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 이런 든든한 보험도 지급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망사건이 언론 보도되면서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같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해도 지급 거절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임차인)들은 이번 포스팅 매우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유를 알아보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유를 알아보자

 

 

 

거절 사유 1 - 늦은 전입신고 + 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 미작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세입자) 변함은 없으나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주춤하나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갭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늦은 전입신고와 집주인 변경 시 전세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HUG 측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지급 거절한 사례입니다.

사례1 - 늦은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 미작성
①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100% 를 이용하여 전세금 8천만원 전액 대출 (중기청 100% 대출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必)

② 원 집주인A와 임대차 계약시 새 집주인B가 전세대출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함

③ 공인중개사의 포괄 승계된다는 말만 믿고 세입자와 집주인B는 전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X

④ (2019.08.22) 세입자 이사 → (2019.08.26) 전입신고 늦게 함

⑤ 2020.08 집주인B가 법인C로 명의 이전함 : 법인C(대표이사 : 집주인B) 로 집의 소유권이 바뀜 

⑥ 법인C의 정산 문제로 자산에 모두 압류가 걸림

⑦ 세입자는 HUG측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행 신청했으나 HUG측에서 거절 함


(예방방법)

▷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주인과 맺었던 계약 포괄 승계내용 기재 必)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 (전세대출 실행일에는 무조건 신고 해야 함)

 

HUG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 : 대출실행일에 전입신고 늦게함

 

2022.11.27 - [부동산/정책]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인터넷 온라인 신고 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인터넷 온라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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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필수 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하시길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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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 2 -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 변경 및 근저당권 설정

전세사기의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유권 등기 효력은 바로 생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세입자) 전입신고하는 날에 소유권 이전/등기 +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전세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례2 -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 주담대 실행
① 2019년 3월 1일에 임대차 계약 체결 → 다음달 4월 1일에 잔금 지급 및 이사 하기로 함 (전입신고 예정)

② 임차인(세입자) 이사당일 다른 집주인B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등기 접수 함

③ 계약 만료 때 집주인 바뀐 사실을 알고 HUG 측에 전세보증보험 이행 신청 했으나 거절됨


(예방 방법)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삽입
특약1. 임차인(세입자) 대항력 발생전에는 해당 주택을 매도 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2. 임대인(집주인) 변경시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 한다. (채무 인수 특약) 

▷ 집주인 세금 및 체납 내역 확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활용)

▷ 해당 주택의 시세 확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비교 = 전세가율 80% 넘을경우 깡통전세 위험)

 

HUG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 : 대항력 없음 (집주인 권리가 세입자보다 더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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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가기 새롭게 바뀌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이용 해보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확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전세사기예방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기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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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 3 - 변경사항을 HUG 측에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 변경, 전세 보증금 갱신 및 증액, 경매/공매 발생 등)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했어도 변경사항을 HUG측에 말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액이 바뀌는 경우 HUG 측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인 변경 되거나 경매/공매 상황이 발생될 경우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사례3 - 임대차 계약의 변경사항을 HUG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① 처음 계약시 전세대출을 받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함

② 재계약때 임대인(집주인)의 증액 요구로 새롭게 계약을 했으나 은행과 보증보험은 별도 알림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

③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겨 살고 있는 집의 압류 처리가 됨

HUG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지급 신청 했으나 거절됨 


(예방방법)
▷ 보증금액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HUG 측에 알리기

▷ 임대인 변경시 반드시 HUG 측에 알리기

▷ 만기 후 재계약시에도 HUG 측에 알리기 (묵시적 갱신이어도 무조건 알려야함)

 

 

거절 사유 4 - 자의나 타의에 의한 다른 곳 전입 했다가 돌아온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임차인(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요청으로 세입자가 잠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은 무너집니다. 

사례4 - 자의 or 타의로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 >> 다시 재전입 한경우
① 대항력이 잘갖추었고 오래동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음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

②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위해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달라고함. (형식적인 거라고 강조 + 본인 집으로 잠시 전입 해도 된다고 함)

③ 전입신고 잠깐 빼는 순간 대항력 상실됨 (보증금 지킬 방도가 없어짐)

④ 차후 임대인(집주인) 문제가 생겨 압류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요청 했으나 지급 거절 됨


(예방방법)

▷ 자의든 타의든 절대 전입을 잠시 빼면 안됨 >> 대항력 바로 사라짐

 

 

Finish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세입자) 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이 지급 거절 되는 사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유는 세입자 귀책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덕 집주인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전세 계약 시에는 매우 꼼꼼하게 잘 살피고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제도 역시 가입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지급 거절 사유를 잘 알아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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