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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전세사기예방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기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여 예방 가능 한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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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 [부동산/정책] -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주택(집)에 거주를 하려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특이하게도 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매매 or 월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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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가기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 하자

보통 부동산 거래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는 일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경공매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집주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임대인(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미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열람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신고기한부터 30일, 종소세는 60일 지난 후부터 열람 가능)

※ 임차예정자만 열람 가능 (대리인 등의 제삼자 열람 불가능)

단,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or 법원 직원 내방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니어도 열람 신청 가능.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서 (인터넷, 팩스, 우편 접수 불가능)

 

▶ 현행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 동의 必)

다소 아쉽게도 현행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허락 있어야만 채무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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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예정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 동의 X)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개편되어 시행 예정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잔금일 전까지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어도 세금 체납 내역을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통해 내가 살아야 할 집의 전세사기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 허락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경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수정 예정

전세사기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전입일자만 최우선이면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당해세) 최우선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당해세 공제 후 권리 순서대로 배당받게 되며 당해세 금액이 클 경우 세입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런 불합리한 법의 적용을 수정 개선될 예정입니다.

당해세 우선 >> 주택임차보증금 우선 으로 개편 예정

 

예시> 임대인의 당해세 체납(2억), 저당권(4억), 보증금(3억) 일 경우

(현행) 배당 순서 : 당해세(2억) → 저당권(4억) → 보증금(3억)

(개편) : 보증금(2억) → 저당권(4억) → 보증금(1억) 당해세(2억)

※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이 개편될 경우 당해세 체납액과 동일한 규모로 최우선 변제 후 나머지 금액 변제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방법 - 국세 완납증명서

앞서 설명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 이외에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세 완납증명서(국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국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과는 달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거래 전 미리 요청한 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Finish

세입자였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때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쌓여가는 저축액을 보며 흐뭇했던 기억도 같이 나네요~ 그만큼 소중한 나의 저축액이 모여 보증금이(자산)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가는 방법은 세금 체납이 상습적인 악성 집주인(임대인)을 피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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