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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는 부모님과 같이살지만 점차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독립을 한다고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독립 후 처음 겪게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주거환경에서 살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면서 부터 나만의 라이프가 시작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장소,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어디서 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통 같이 세트로 묶여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뒤에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 거주 까지 완벽하게 한다면 끝이 납니다.
구 분 |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
온 라 인 | 정부24 (클릭) | 인터넷등기소 (클릭)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둥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둥사무소) |
발급 비용 | 0원 / 신분증 | 500~600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
※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한 거주지가 다른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진행시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 정부24)
① 먼저 검색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검색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②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번호 등등 전부 동의 해줍니다.
③ 인적사항 기입 및 수신 동의를 한뒤 >>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④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 사항 등이 나오는데 동의 해줍니다.
⑤ 마찬가지로 절차에 맞게 신청인정보, 이전 거주지, 이사온 곳 까지 기입하여 동의 및 확인 하면 전입신고는 끝이 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 인터넷 등기소)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상단메뉴)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팝업창으로 유의사항 뜨는데 동의 하고 넘어가줍니다.
③ 계약구분 및 주택 소재지, 등기 소재지 등을 잘 기입 합니다.
④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기입하여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빨간색별표(*) 는 반드시 기입 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에 임대차 계약서 스캔하여 업로드 해서 추가하면 작성 완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계약한 집이 위반 건축물 이라는데..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할까??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가능 합니다. 계약한 집이 위반 건축물(근생 시설 등) 이라고 하여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합니다. 대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 까지 완벽하게 3박자를 이루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임대인(집주인) 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임차인(세입자) 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한 집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므로 계약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여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 해야 합니다.
2022.10.16 - [부동산/정책] -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전세 보증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자산 지키자 (가입조건, 방법)
주택(집)에 거주를 하려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특이하게도 외국은 전세라는 제도가 없고 매매 or 월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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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왜 받아야 해요??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바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호 장치 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소중한 보증금(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법적 근거에 의거 하여 경매가 진행이 되며 힘없는(대항력X) 세입자는 돈한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쫒겨 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3요소 (경매 진행시 임차인 대항력)
항 목 | 설 명 |
입주 (실거주) | 계약한 집에 실제 이사하여 거주 |
전입신고 | 거주지가 달라진 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함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안) |
확정일자 | 법원 / 동사무소 등에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는 날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 |
※ 3가지 항목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게 중요
▶ 경매가 일어나는 이유 =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 모든것은 갑자기 터지는 경매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문제로 인해 집이 압류가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들은 쫒겨나게 됩니다. 이때 대항력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 법이 개정 되었으니 아래 URL에서 참고 바랍니다.
2022.11.23 - [부동산/정책] -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알아보자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알아보자
그토록 바라왔던 깡통전세 방지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건데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될 것 같아 너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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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3박자 모두 예상치 못한 경매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 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집은 경매에 붙여질수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을 쌓고 행하여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하겠습니다.
※ P.S :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라는 말이 경매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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