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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주택(집)에 거주를 하려면 매매, 전세, 월세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 사기.. 즉,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전세 보증 보험(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은 무엇인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거주를 위해 전세금을 주고 다시 반환을 못 받았을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반환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 대신 책임져 주는 것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 성격의 제도 입니다. 이때 HUG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강제 청구 및 회수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  분 설  명
보증 대상 주거용 부동산(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 표기 필수
(보증보험 미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 내용 전세 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시, HUG가 대신 반환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에게 대신 반환함.
보증 한도 주택 매매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까지만 가능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까지)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을 뜻함.
신청 방법 - HUG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
-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50% 경과 전까지 가능.
(ex>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함)

 

전세보증보험 상관 관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주거용 주택이라고 하여 전세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4가지 확인사항과 사전 질문 12가지의 질문 내역을 참고하여 가입 조건에 부합 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가입조건 4가지 체크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함.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이어야 함.

※ 만약 기전세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했다면 →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함. 

③ 전세 보증 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12가지 사전 질문 체크 ★ 

전세계약확인, 계약기간확인, 전세보증금 확인

 

01 전세계약 확인 02 계약 기간 확인 03 전세 보증금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 이어야 함

▷ 임차인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
┗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必​
┗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을 작성 必
※ 공사 양식은 HUG 홈페이지 참조


▷ 전세계약기간이 50%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ex> 2년 전세 계약시 1년 이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까지 가입 가능
┗ 특례보증 :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만료 6개월 이전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으로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가입 할 수 있도록 함.

 

 

전세대출확인, 대항력확인, 전세목적물 확인

 

04 전세대출 확인 05 대항력 확인 06 전세목적물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했거나, 질권 설정시 가입 불가함

※ 대출 일으킨 금융기관(은행 등)에서도 확인 가능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 가능 ※ 갱신 계약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최초 계약서 첨부 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 가능

▷ 주거용 부동산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 必​

※ 단독(다중),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 불가


 

 

소유자 확인, 권리침해 확인, 전세권 확인

 

07 소유자 확인 08 권리 침해 확인 09 전세권 확인
▷ 건물 등기부 등본상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보증 가입 불가

※ 단, 모든 소유주를 공동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체결 시 가입 가능



▷ 건물 등기부 등본상 권리 침해 관련 내역이 존재 할 경우 가입 불가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 or 말소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권 이전 및 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이전 必

 

 

전입세대 확인, 임차인 확인, 주택가격 확인

 

10 전입세대 확인 11 임차인 확인 12 주택가격 확인
▷ 신청인 이외의 다른세대 전입 내역 없어야 함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예외)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전입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 必


▷ 공동임차인의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가입 신청 불가하며 영업지사 또는 위탁 기관 방문 必

▷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 작성시 가입 불가능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 함




 

 

위 내용들에 부합하여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가입 불가 사항 체크 ★

임차인(세입자) 사유 임대인(집주인) 사유
▷ 임차인(세입자)가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부실자료(위조나 변조된 서류 등) 제출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청구가 접수된 상태인 경우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or 카드 대금 연체 등인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상태인 경우
┗ 국세 or 지방세를 체납중 인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청구가 접수된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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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위 1번 항목에서 기재했는데요~ 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IT 강국인 만큼 모바일로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 HUG

* 보증이용 절차 :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발급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화면

 

 

 

가입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제출서류는 공통 서류,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제출서류 3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공통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와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는 주택과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금도 지키고 보증료도 저렴하게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할인율 10~60%로 각 상황에 따라 상이함)

 

▣ 공통 서류

서류명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 주민 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必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확정일자 확인 가능 해야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 제출 必)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등
┗ 임대인or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 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 되어야 함
※ 전세 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必
▷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 상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必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세움터,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추가 제출서류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인경우 제출)

서류명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확인 必 (위반건축물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
타 전세 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HUG 홈페이지 공사 양식 有)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 전세 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제출 불가능시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 확정 일자 부여 현황 (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존재시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必
※ HUG 홈페이지에서 공사양식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 상황별 추가제출서류 (법인 및 대리인 체결, 외국 거주 여부 등)

상  황 서류명 비고
임대인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 4대보험 중 일부보험 미가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 증명서 제출
┗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 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직원 등) 보증 가입 신청 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必
※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 가입일 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 거주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임장에 담겨 있어야 함.
(해외공관 위임장 등)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저소득, 청년, 다자녀 등)

할인 대상 제출 서류
저소득가구
청년가구
① 연소득 확인 서류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必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 임신진단서 (태아인 경우)
장애인가구 장애인 증명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주민 등록 등본
신혼부부가구 ① 연소득 확인 서류 (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 혼인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인경우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제출

③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必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① 혼인관계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택1)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or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or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or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or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의사상자가구 의사자(유족)증 or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모범납세자 증명서 (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②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표창 수여자

 

 

 

보증료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0.115~0.154% 정도이며 지역별 주택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보증료율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ex> 아파트 매매가 5억, 전세가 3억인 경우 : 보증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며 전세 가격은 매매가의 80% 이하 이므로 연 0.122%를 적용받습니다.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 ‘22.1.1부터 ‘22.6.30일까지 보증 신청한 경우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40%, 전세보증금 2억 원 초과 30%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Finish

저도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고 월세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모으던 기억이 나네요~ 괜찮은 집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부동산 발품 했던 기억도요^^.. 하지만 최근에 서울에서도 주요 입지들의 주택 가격이 꽤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네요.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기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부동산은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혜택도 볼 수 있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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