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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어서 바로 청약 중도금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그동안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 완화로 서민 부담이 줄었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과 중도금 대출규제의 완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금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2022 청약 제도 개편된 것 먼저 살펴보기 ▼ 

2022.10.28 - [부동산/정책] - 2022 청약 제도 개편! 주택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2022 청약 제도 개편! 주택청약 이렇게 바뀝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청약 제도가 드디어 개편 됩니다! 저도 청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청년 세대를 위해 소형 평수의 추첨제를 늘리고 40대 이상 기성세대를

fajo.tistory.com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청약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정말 바라고 바라던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소식입니다. 현금 일시불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게 치솟은 점으로 인하여 대출 보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것 자체로는 환영하나 고금리 시대에 효율적 일지는 의문입니다. 

현  행 개  선
주택보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무관)

※ 분양가 9억 넘을 경우 중도금 대출 불가능 → 청약 당첨자 자납 필요함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조치계획) HUG내규, HF지침 조속 개정

 

 

 

중도금 대출 한도 완화 - LTV 50%

중도금 대출 할 때는 LTV에 따라서 초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될 경우 선금10% + 중도금60% + 잔금30%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며 선금10%만 마련하면 잔금은 기존집 처분(판매금 or 전세보증금)으로 처분할 수 있었고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청약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LTV가 달라졌고 중도금 대출 한도에 따라 40~60% 까지 가능한데, 자납을 하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결정 되었습니다. 자납 금액이 적을수록(=중도금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청약 당첨자의 부담이 적어서 최대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오히려 이자 부담이 크게 다가 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점도 사실입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 완화는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자꾸 아쉽네요..)

현  행 개  선
LTV 규제는 보유 주택 / 규제지역 / 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必)
┗ (비규제) 70%,  (규제) 20~50%

▷ 다주택자
┗ (비규제) 60%,  (규제) 0%
규제 지역 내 LTV 한도를 50% 단일화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必)
┗ (비규제) 70%,  (규제) 50%

▷ 다주택자 (현행 유지 : 좌동)
┗ (비규제) 60%,  (규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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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아파트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허용 - 15억 초과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해버린 탓에 서울을 비롯하여 특정 지역은 엄청나게 집값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대출마저 막혀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거주지 이전이 조금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금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기존 주택처분 조건 必)
┗ LTV 50% 적용
┗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주담대 금지)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 마련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내년 초 시행 준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1 주택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와 제약이 상당히 많았는데 2022.09월 1차 규제 지역 해제 이후 추가적인 해제 검토를 한다고 하니 주거 이전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컬러로 표시된 곳이 규제 지역입니다.

2022.09월 기준 규제 지역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2022.09월 기준 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공약대로 청약 당첨자(1 주택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 기한을 늘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도가 어렵고 전세도 맞추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맞추어 1 주택자들의 편의를 높여 주었습니다.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당첨자(1주택자) 는 기존 보유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투기과열지구의 청약 당첨자(1주택자) 는 기존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조치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2월)

* 2022.10.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Finish

청약 제도 개편과 중도금 대출 완화,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까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너무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바라고 바랬던 정책들이라 기분이 좋지만.. 부동산 하락기와 고금리 시대에 얼마나 유효한 정책이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정책 발표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내 집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을 더 주목하여 각자 원하는 지역에 나만의 집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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