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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완벽 정리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만족 할수 있는 주택청약 1순위조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가점제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아야 아파트 분양 당첨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더 디테일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신청방법

과거 아파트투유(apt2you)라는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했었으나 현재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좀더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체계적인 카테고리로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게 개편되었네요:)

청약홈 메인 페이지

 

청약홈에서 마이페이지를 눌러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등등 여러 방식이 있으니 본인에 잘 맞는 것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 로그인 화면

 

저는 KB 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했습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의 어플(KB 스타뱅킹)이 실행 됩니다.요즘 대부분의 금융어플이 페이스아이디(FACE ID)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좋더라구요:) 간단한 인증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로그인에 성공 합니다.

청약홈 간편인증 - KB모바일 인증

 

스마트폰 어플(KB스타뱅킹) 인증까지 끝나면 다시 청약홈으로 돌아와 아래 화면처럼 “인증확인”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도 끝이 납니다.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고 인증만 하면 OK~ 주택청약 신청방법 어렵지 않죠??)

KB 모바일 인증

 

이제 청약홈의 좌측메뉴에서 주택 청약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요~ 청약일정을 잘 맞추어야 하며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내에 청약 신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청약 신청하는 날과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래요. 청약신청 시간이 지나서 안타깝게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 체크는 필수!

청약홈 메뉴

 

청약 신청 시간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청약단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주택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만 제대로 된다면 어려운게 없어요~ 청약 하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

청약 신청 - 주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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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가점제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특화된 제도 입니다. 청약홈 곳곳에도 “무주택자”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구요~ 주택청약 1순위조건 만드는 것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순위들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의 경우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되어야 당첨이 가능 합니다. 특히 인기 평형대인 59제곱미터와 국평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100% 가점제 입니다. 가점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본인 상황에 맞게 준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만점은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산정 되니 참고 바랍니다:)

 

 

▶ 가점제 적용방법

전용면적 구  분 국민주택 (공공청약) 민영주택 (민간청약)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적용방법 (무주택 기간)

가점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가점제 적용방법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수
(35점)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 가점제 적용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3. 신혼부부라 가점이 낮다면..?? 신혼특공과 추첨제를 적극 이용 해 보자!

나이가 어리고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 부부라면 가점이 적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민영주택의 추첨제와 신혼특공을 노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의 경우 85㎡를 초과 하는경우(규제지역), 정해진 물량의 약 절반 정도는 추첨 가능 하며, 반드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1순위 추첨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중이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적극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청약 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저축의 종류와 예치금

청약 저축의 종류는 과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방금 언급한 3가지의 저축은 2015.09.01부로 신규 가입은 더이상 되지 않으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일정 금액, 납입횟수, 보유기간을 맞춰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저축금액 월 2~10만 월 5~50만 200~1,500만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00만원 일시납)
대상주택 85㎡ 이하
공공기관 주관 건설주택 등*
     



현 서울 거주자가 인천의 전용면적 85㎡ 민영 주택에 청약 하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할까요?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니 정확히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ex> 서울 거주자인 경우 300만원 필요  /  인천 거주자인 경우 250만원 필요)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or 광역시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 250만 200만
102㎡ 이하 600만 400만 300만
135㎡ 이하 1000만 700만 400만
모든 면적 1500만 1000만 500만




5. 가점제? 추첨제??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민영주택은 추첨제 혹은 가점제를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가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 해놓아야 아파트 분양 당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34평 아파트는 무조건 가점제 선정된다고 봐야하며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  분 85㎡ 이하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내 공공택지지구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0~50%
(50%이하로 조절 가능)
추첨제 50%
공공 건설임대주택
(85㎡ 초과)
해당사항 없음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외 주택 가점제 0~40%
(40%이하로 조절 가능)
추첨제 60~100% 가점제 0% 추첨제 100%

※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조만간 청약제도 개편이 예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전면 개정되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책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Finish

부동산 청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찾기 힘들었고 매달 10만원정도씩 2년 부으면 주택청약 1순위다! 이것만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같은 1순위여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때 왜 청약 신청은 남의 일인지?? 신청할때마다 광탈하는지?? 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or 1주택, 당해지역 or 인근지역, 거주기간, 예치금, 납입 횟수 등등 생각보다 디테일한 점을 놓치지 않고 잘체크하여 당첨이 잘 되는 포지션으로 만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가점제, 통장 예치금, 납입횟수등 디테일을 잘 알고 접근 해야 청약 당일에 혼선이 적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생각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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