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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매 입찰 했던 매물이 근소한 차이로 패찰 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물건이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했지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으니 보증금 반환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차순위 매수 신고 후 입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직접 법원에 내방하여 받는 방법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수령 절차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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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부동산/경매] - 차순위 매수 신고 총정리 해보자 (조건, 신고방법, 단점, 취소 여부, 경매 취하 등)_경매 공부 9부

 

차순위 매수 신고 총정리 해보자 (조건, 신고방법, 단점, 취소 여부, 경매 취하 등)_경매 공부 9부

경매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낙찰자) 이 대금 미납 하는 경우 재진행 없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허가 결정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fajo.tistory.com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방법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방법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방법 - 우편 신청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중 첫 번째는 우편 신청입니다. 법원은 무조건 평일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인 경우 무조건 연차 or 반차를 내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필요 서류만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여 계좌 입금받는 방법입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에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경매계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양식 다운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다운

 

필요서류 비고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에서 다운*

※ 링크 접속 안될 경우 = "법원경매 → (최상단) 경매지식 → 경매서식" 에서 다운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

※ 링크 접속 안될 경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최상단) 민원안내 → 양식모음 → 법원보관금 검색" 에서 다운
인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통장 사본 실제 A4용지에 출력하여 준비

※ 필요서류 다운로드 하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고,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반환 방법 - 직접 방문

 

 

저는 법원에 직접 내방하여 받았습니다. 때마침 해당 사건의 지방법원 근처에 볼일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직접 방문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편 접수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닌 후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편접수와 동일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해당 지방 법원 내 양식 有
※ 공무원이 작성하라고 줌
법원 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상동
인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 (1개월 이내 최신 발급날짜로 준비)
통장 사본 실제 A4용지에 출력하여 준비
신분증 실물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법원보관급 환급 명령서 작성

먼저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담당 경매계에서 진행을 하며 지방법원마다 부서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내데스크(인포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어디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 작성

명령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 보관금 출급(환급) 지시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이때도 다른 부처를 안내해 주고 어디로 가라고 친절히 말씀 주십니다. 은행제출용으로 쓰여있고 실제 제 보증금을 돌려 주는 곳은 은행에서 돌려줍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쓰여있고 번호가 다릅니다. (문서 다름 =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름)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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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관금 납부서

2개의 부처를 방문한 뒤 이제 법원 1층에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도 안내 직원에게 말을 하니 아래 그림과 같은 서류를 작성 후 제출 하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쭉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받기 (직접 방문)

 

▷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완료

인증은 영수증으로 대체할게요~ 굳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계좌로 입금 처리 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전혀 없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바로 은행에 입금하실 예정이라면 은행 마감 시간 이전에 (보통 오후 4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게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Finish

너무 근소한 차이로 패찰 해서 아쉬운 마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처음 해봤고 보증금까지 반환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부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 아니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이 약 한 달 이상 묶이게 되니 다른 투자 활동을 못하는 게 큰 단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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