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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유주택자들 중 일부 사람들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향 간에는 부자세금으로 불리며 특히 다주택자나 1 주택자들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종부세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는 1 주택자도 낼 수 있음을 명심하자

흔히들 종부세는 다주택자만 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1 주택자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11억이 넘는 고가 주택 1채만 보유 중인 사람들 역시 종부세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서 "난 1 주택자라서 안내도 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1주택자 다주택자
공제액 11억 6억
납부액 공제액을 제외한 초과분 (11억 공제) 공제액을 제외한 초과분 (6억 공제)
예   시
(총합 16억 주택 보유 가정)
(초과분) 16억 - 11억 = 5억
(과세표준액) 5억 x 60% = 3억
(구간적용 세율) 3억 x 0.6% = 180만
(재산세 중복분 차감) 180만-54만 = 126만
(농어촌특별세 적용) 126만x1.2 = 약 151만

(초과분) 16억 - 6억 = 10억
(과세표준액) 10억 x 60% = 6억
(구간적용 세율1) 3억 x 1.2% = 360만
(구간적용 세율2) 3억 x 1.6% = 480만
(재산세 중복분 차감) 840만-115만 = 724만
(농어촌특별세 적용) 724만x1.2 = 약 868만

※ 위 예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적용 없이 계산함

 

동일한 총합 16억이여도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집니다. 금액의 차이도 상당하지만 1 주택자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면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 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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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견제하고 투기 심리 억제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며 갑론을박이 가장 심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과세기준일(매해 6월 1일) 에 부과되며 국내 주택 & 토지를 유형별 구분 및 인별로 합산 후 >>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부동산(주택, 상가, 나대지 등)에 부과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6억원 (다주택자)
11억원 (1주택자)
5억원 80억원

※ 깨알 상식 1 : 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건물 포함 X) = 국세 or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됨.

※ 깨알 상식 2 : 공시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됨.

종합부동산세 사전적 의미

 

 

 

종부세 기준일과 내는 시기를 알아야 절세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 이후로 소유권을 지닌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기준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소위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목한다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납부일)에 납부를 해야 되며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을 알고 매매를 해야 절세도 가능하니 아래 월별 흐름을 참고 바랍니다.

※ 5/30일 매도 : 매수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됨. (인별 합산 및 주택 보유수에 따라 공제액 및 세액 상이)

※ 6/2일 매도 : 매도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됨. (인별 합산 및 주택 보유수에 따라 공제액 및 세액 상이)

종부세 과세기준일, 납부월

 

 

 

종합부동산세 구하는 공식은?? 어려우면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자

종부세 구하는 공식은 양도소득세 계산보다는 심플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과 누진공제만 알면 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과세표준

 

이래저래 계산하기 머리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은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반영해서 계산도 가능하고 1 주택, 다주택 등 다양한 상황으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어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계산기

 

 

Finish

대한민국 국민치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인 인프라, 편의, 안전(치안), 국방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혜택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합당한 세금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보유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종부세를 낸다?? 이것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면서 국민 절대다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논란의 불씨가 크게 살아 있는 이중과세 성격의 세금은 납득도 안 가고 불합리하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입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세금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금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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