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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되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최대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시기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기간 및 할인율
납부기간 | 할인율 |
01월 16일 ~ 01월 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03월 16일 ~ 03월 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06월 16일 ~ 06월 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09월 16일 ~ 0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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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1월 연납 신청가능시간 : 01월 16일(월) ~ 01월 31일(화) 07:00 ~ 22:00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등
- ARS : 044-300-7114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1982년도에 과세당국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 할인.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연납 할인율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6.4% / 2024년 4.7% / 2025년 2.74% ..)
자꾸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줄어가지만, 그래도 혜택이 사라질 때까지 모두들 잊지 말고 챙겨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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