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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여세는 그중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들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율, 신고하는 법, 납부 기한,  증여세 계산기 활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절세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포스팅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는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전달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됩니다.

 

▶ 과세대상 및 납부 의무자

수증자(개인 or 비영리법인)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납니다.

┗ 국내 거주자 : 국내/외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 有

국내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 의무 有,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 의무有

구  분 국내 거주자 국내 비거주자
과세 범위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 의무자 수증자 (받는 사람) 국내 : 수증자 (받는 사람)
국외 : 증여자 (주는 사람)

 

▶ 세율과 누진 공제액

증여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10~50%이며 과세 표준 구간마다 누진 공제액이 다릅니다. (단위 : 원)

과세 표준 세  율 누진 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 50% 4억 6,000만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 면제한도란, 재산 증여 시 일정 금액만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누구이건 각 그룹의 증여 공제금액은 10년 동안 딱 1번만 적용됩니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 10년 단위로 공제액만큼 증여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 증여자 (주는사람) 수증자 (받는사람)
6억원 배우자 배우자
5,000만원 직계존속(부모) 자녀 (성인)
2,000만원 직계존속(부모) 자녀 (미성년자)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1,000만원 기타 친족 기타 친족
10년 합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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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feat.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율이 높아서 그렇지 구하는 공식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8억짜리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증여세 계산 완료입니다.

★ 증여세 = 과세표준 x 세율(구간 확인)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부간)

 

 

만약 증여세 계산이 어렵다면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로 증여세 계산 해보기

 

심플하고 깔끔해서 바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세금에 대비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 대상과 현재 상황 등을 본인과 맞게 설정 후 계산하면 공제액과 과세표준 등이 상세히 나옵니다.

출처 : 부동산계산기

 

 

 

세금 신고는 누가 할까?? - 신고 방법,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수증자가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4월 5일인 경우 동년 7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현금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납한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세가 또 발생합니다. 세액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 시 종종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계좌이체 영수증은 이체내역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체 일자(증여 일자), 금액, 증여자 이름, 수증자 이름 등 확인 가능해야 함.

 

▶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홈택스 메인 상단) 신고/납부 → 증여세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을 참고하여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정기신고, 현금 증여 일 때는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간단한 게 본인 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금융 및 개인정보관리 등이 잘되어 있어서 네이버, KB, 신한, 삼성 패스, 페이코 등등 각자 편한 방식으로 인증하면 끝이 납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저는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인증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핸드폰으로 카톡 오고 몇 가지 인증 절차를 진행 후 인증 완료를 눌러 줍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확인을 누릅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세하게 적으면 되고 수증자 구분 역시 해당되는 경우 체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앞서 인적사항(증여자, 수증자)을 적었다면 다음 단계는 증여재산명세에 대해 기입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일반, 영농 농지, 임야, 문화재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 등

▷ 증여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차량, 선박, 유가증권(상장), 유가증권(일반-비상장), 유가증권(중소기업-비상장), 유가증권(장외등록법인), 현금, 예금, 적금, 금전신탁 등, 공제금 등, 퇴직금 등, 골프, 콘도 등 회원권, 무체재산권, 사업용 자산, 업목, 건설기계, 금, 외화증권, 기타 재산 등

▷ 평가 방법 : 당해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공매 가액,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 등 증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

※ 부모가 낸 보험료는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아이 명의로 가입하여 보험금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 이어도 만기 때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절세 X)

 

출처 : 국세청홈택스 (home tax)

다음 단계에서는 증여받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금액을 사전에 체크하여 신고자가 적어야 합니다. 공란으로 둘 경우 공제가 되지 않은 채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Finish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성향의 국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굉장히 크게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절세만 잘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절세가 되는 요건들을 잘 파악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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