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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보유 시 2번 세금을 냅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매년 7월, 9월에 납부가 되며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금 청구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부과 되는 세금이며 종부세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시기, 방법,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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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 [부동산/세금]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모르면 1주택자도 12월에 큰일 납니다 (feat.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모르면 1주택자도 12월에 큰일 납니다 (feat.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라고 불리는 세금은 유주택자들중 일부 사람들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향간에는 부자세금으로 불리며 특히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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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 인가요?
재산세란 보유세중 하나로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부 시기는 매년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귀찮게도 굳이 2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이유는 바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지출이 크니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7월에 일괄 납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유 중인 재산의 관할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같이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합니다만 세금 할인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 분 | 과세 기준일 | 재산세 납부 시기 |
토 지 |
매년 6월 1일 | 매년 9월16일 ~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16일 ~ 31일 | |
주 택 |
50% : 매년7월16일 ~ 31일 50% : 매년9월16일 ~ 30일 |
|
선박과 항공기 |
매년 7월16일 ~ 31일 |
만약 납부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예상되시겠지만 재산세 납부 시기가 지나버리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 됩니다. 이때 납부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세금 납부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부동산들이 보통 공매(압류재산) 나오게 됩니다. (※ 예전 경매 공매 차이 포스팅 참고)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하여 가산세가 부여되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0075 x 경과월수)
ex> 만약 재산세가 60만 원일 때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쳤다면 3%(18,000원) + 중가산금 개월당 0.75%(4500원)씩 부과됨.
납부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재산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야 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와 조회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집에서 재산세 납부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요즘은 카드납부 시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하니 카드사별 비교 후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소하게 커피 쿠폰 정도 받을 수 있더군요)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재산세도 미리 계산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주택수 등)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록창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무료 계산기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 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 만으로 미리 세금을 가늠할 수 있다니.. 참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Finish
부동산을 보유 중인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 특히 1 주택자 제외한 다른 포지셔닝이신 분들은 세금만 잘 알고 절세해도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게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주거 목적 X)인 경우에만 법인 투자가 유리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법인명으로 매매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시기도 잘 알고 준비해야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7월, 9월 재산세와 매년 12월에 내는 종부세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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