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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든 타의든 누구나 독립을 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함이나 일자리를 구했을 때 첫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소득, 기간, 지급일, 지원대상 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자격 요건)
▷ 청년월세지원 조건 3가지
바로 연령, 거주, 소득/재산요건인데요. 해당 요건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해야 합니다.
구 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요건 |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 예시> 2003.09.01 출생자는 2022.09.01 만19세 → 2022.08월 중에도 신청 가능 ┗ 예시> 2004.09.01 출생자는 2023.09.01 만19세 → 2023.01.01 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 부모와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자 여야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시 월세 지원 받지 못하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까지는 신청 가능 ┗ 예시> 보증금 2천만원/월세6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약 41,666원으로 총 월세액이 (65만+4만1천원=69만1천원) 으로 신청 가능함. ┗ ※ 월세 환산액 = (보증금x2.5%) / 12개월 |
소득 및 재산 요건 |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청년가구 본인 조건과 원가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 해야함) ┗ 청년가구(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개월에 117만원 ┗ 청년가구(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1개월에 419만원 ┗ 원가구(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또는 미혼모),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함)의 경우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위 예시에 나와 있는 것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곧 2023년으로 바뀔경우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2023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 124만 6735원 |
2인 가구 | 345만 6155원 | 207만 3693원 |
3인 가구 | 443만 4816원 | 266만 890원 |
4인 가구 | 540만 964원 | 324만 578원 |
5인 가구 | 633만 688원 | 379만 8413원 |
6인 가구 | 722만 7981원 | 433만 6789원 |
7인 가구 | 810만 7515원 | 486만 4509원 |
청년월세지원 금액과 지급기간,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될까?
▷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 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별로 나누어 지급
- 신청 기간 : 2022.08 ~ 2023.08
- 지급 기간 : 2022.11 ~ 2024.12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2.08월 ~ 2023.08월까지 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았으니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2024년까지 진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니 현재 자립했거나 자취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얼른 신청하여 지원 받길 바랍니다.
월세 지원 중지 되는 경우 | 월세 지원 가능 경우 (중지 예외 조항) |
- 군입대 - 외국 체류(90일 이상)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 월세 연체 - 주민 등록 말소 - 거주 불명 - 사망 또는 본인 의지로 인한 지원 거부 등 |
- 대학생의 방학등 일시적으로 부모님댁으로 거주지 이전 한경우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한함) |
▷ 제외 대상
자가 보유자(주택소유자로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도 포함), 전세 거주자, 2촌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자,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기타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 (중복 지급되지 아니함)
신청하는 방법, 구비서류 (feat.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하니 각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 검색창에 "청년 월세 지원" 검색
▷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시 제출 서류는 거의 같습니다만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구비 서류 (복지로) |
1.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미혼) : 청년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각각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3. 월세 이체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4.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6.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증명서 7. 기타제출서류 (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 or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외 기타서류 |
오프라인 신청시 구비 서류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2.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청년 본인것) 3. 대리 신청인 경우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4.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청년(미혼) : 청년 본인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각각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소득/재산 신고서 6.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7. 월세 이체 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8.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9.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10. 난민인 경우 ┗ 난민증명서 11. 기타제출서류 (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 or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외 기타서류 |
Finish
20대때 대학교 근처 자취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정부 지원제도가 없어서 오로지 아르바이트를 통한 자비로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각종 생활비를 충당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보니 과거 제가 어려웠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힘든 부분을 정부가 잘 보조해주어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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