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경매는 뭘까요?? 경매란 금융기관(은행 등) 혹은 개인 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뉘게 됩니다. ▷ 강제 경매 : 개인 간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었을 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및 매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경매로 발생한 매각 금액을 통해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예시> 전세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 임의 경매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자 이기 ..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를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 등입니다.저당권/근저당권/질권등은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갑구, 을구 등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항 목 내 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합니다. ┗ (토지)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 / (건물)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 서울아파트 10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 101동 503호)의 표제부가 따로 있으며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됨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