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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 알고 계신가요? 법인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약간 다른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등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재 1인 대표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사장님들도 해당되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 고용보험 (필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법인회사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50인 마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1인 기업 대표님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 예술인, 노무제공자 분들 모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가입대상 | 설명 |
자영업자 (임의가입) |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 or 1인 기업(근로자 고용 X) - 사업자등록증 보유 必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모두) -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예술인 (의무가입) |
- 근로자가 아니며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한자 -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해야함 (타인 고용 X) * 의무가입 예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
노무제공자 (의무가입) |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 예시>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의무가입 예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자, 노무제공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일정 수급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공통요건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1. 폐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일 것 2. 폐업 / 이직 이후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자영업자 요건 | 1.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해야 함 2. 정당한 폐업사유를 만족해야함 ┗ 폐업일 직전 6개월간 매출액 감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 ┗ 질병으로 인한 사업 영위 어려움 (의사소견서 必) ┗ 부양가족 or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거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출퇴근 3시간 이상) ┗ 국방의무 수행 (병역의무) * 수급제한사유 = 법규 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의 피보험자 귀책사유, 전직 or 재창업을 위한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이므로 유의 |
예술인 요건 |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요건 |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노무제공자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 예외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령액을 알고 싶으면 고용보험 가입 당시 설정한 기준 보수액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수령 가능한 실업급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이 들쭉날쭉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 등급이 따로 있으며, 본인이 선택 가능한 기준보수 등급은 기준보수액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 예술인 = 기초일액의 60%이나 1일 상한 66,000원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노무제공자 = 상동 (예술인과 동일)
* 기초일액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실업급여 (2019년~)
월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내가 보험료를 낸 것에 비례합니다. 폐업 or 이직 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월 수령금액과 수급 기간에 따라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 | 월 기준보수액 | 월 보험료 (2.25%) | 월 실업급여 수령액 (월 기준보수액의 60%)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 피보험기간 별 실업급여 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 상이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피보험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업급여도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근속연수가 긴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오랫동안 수급받을 수 있듯이 자영업자 역시 동일하게 사업 영위 기간이 길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수령 일수가 길어집니다.
피보험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실업급여 수령 일수 |
1년이상 ~ 3년미만 | 120일 |
3년이상 ~ 5년미만 | 150일 |
5년이상 ~ 10년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
고용보험 가입 방법 및 준비서류
앞서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이 가능하며 온라인(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또는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1588-0075)
▷ 필요 서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2. 사업자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Finish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가입 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차후에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까지 생각한다면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도 충분히 가입을 검토해 볼 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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