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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신청 가능해져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04.19부터 거주 요건 폐지가 반영된다고 하니 미리 계산해 보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일컬으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동산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은 폐지(2024.04.12일 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지원 대상 | 1. 연령요건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한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2. 소득요건 : 연령요건에 부합 하는 청년들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부모님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원가구 소득요건 예외 인 경우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예외 대상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보증금 5천만원 초과가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1. 유주택자 인 경우 (분양권, 입주권 보유 할 경우도 포함) 2. 직계 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 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하는 경우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됨)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여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함 6.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 (기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 연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
필요 서류 |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LH) = 1600-0777 * 주무 부처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
▷ (참고) 2024년 중위소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요건과 연령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정확히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100%는 2,228,445원이며 60% 이하는 1,337,067원이 됩니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위한 허들로 모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준중위소득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몇 인 가구인지? 본인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년 월세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체크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수 | 월별 중위소득 금액 (100% 기준)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8인 가구 | 9,411,619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함
신청 방법 (feat. 복지로)
위 신청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겪은 뒤에 바로 신청 가능 하며 어려운 것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 합니다.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메인 한가운데 보면 바로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 월세 지원으로 검색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검색하면 바로 아래 캡처 화면처럼 나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로그인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의 인적사항 기입과 더불어 자산 소유 여부, 소득에 대해 물어보는데 어려운 것이 없어서 차근차근 신청 진행 하면 됩니다.
Finish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소개한 정책은 국토부 주관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 약간 다른 기준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거주 청년인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이 따로 있으며 지원 조건이 조금 다르니 지원 대상, 신청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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