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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층간 소음을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상호 간 배려와 이해가 필요 하지만 도를 넘어선 층간 소음은 견딜 수가 없어 이웃 간 감정싸움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신고 전에 이웃사이센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중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층간소음 신고만이 해결방법일까? (feat.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파트 입주민간 층간소음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출동 등으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는 감정싸움으로 변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후 법정 다툼까지 갔을 때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소음 dB 측정)가 있을 경우 1인당 합의금 등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중앙분쟁위원회)
특히 요즘은 층간소음으로는 경찰 출동을 안 하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인 민원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대상 | 층간소음 대상 제외 |
- 걷거나 뛰는 소리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로 인한 소리 - 물건을 바닥에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 충격,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 세탁기 급수,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 (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 (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 (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 원인 불명 소음 등 |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방법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로 구비서류 제출 (16612642@keco.or.kr)
- 대여방법 =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 (1대, 택배활용)
- 문의장소 = 한국환경공단 (Tel. 032-590-4000)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함
만약 사이트 접속이 안될 경우 전화(1661-2642)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Finish
층간소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여 소음측정 및 상담을 받아서 얼굴 붉힐 일 없이 지혜롭게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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