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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청약 제도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데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신청 허용, 청년특공 혼인 규제 등 전반적인 청약 개편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청약 규제도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테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024 청약제도 개편안
2024 청약제도 개편안

 

 

 

2024 청약제도 개편 무엇이 될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혼인,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예정된 부부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혼인에 대한 메리트를 확실하게 제공합니다.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민간주택 청약은 현행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있으므로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개편되는 사항은 공공청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 개편 (2024.03월 예정)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 특별공급, 추첨제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중복 당첨 시 무효처리 →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처리)

현행 시행되는 청약 제도 특성상 부부 중복 당첨 시 무효처리되었으나 이제는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현행 개편 (2024.03월 예정)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시 → 둘 다 무효 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 1회)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 →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 특공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이 매우 심한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높은 허들로 인해 경쟁이 거의 없거나 미달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행 개편 (2024.03월 예정)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 3자녀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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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규제 완화

현행은 배우자가 주택소유를 하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능 했습니다만 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과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현행 개편 (2024.03월 예정)
배우자가 주택 소유 or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특공 신청 불가 -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 소유 한 것은 배제
-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을 경우 특공 신청 가능
* 단, 반드시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함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은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만을 산정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 중 최대 17점까지 얻을 수 있는 가입기간에 대해 미혼보다 결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현행 개편 (2023.12월 예정)
청약 신청 당사자의 통장 가입기간만 계산 청약 신청 당사자 +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공도 개편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므로 결혼을 막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현행 개편 (2023.12월 예정)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시 미혼을 유지 해야함
* 모든 과정에서 미혼상태를 유지해야함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함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 민간, 공공임대)

앞서 말씀드린 청약제도 개편 이외에도 신생아 특공이 신설됩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모두 신설이 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녹여져 있습니다.

 

▷ 공공분양 (뉴홈 New Home)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공 과는 달리 혼인을 하지 않아도 자녀 출산한 사람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여주는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연 3만 호 수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하여 출산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공급 예정

구분 설명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함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임신 / 출산 증명 가능 여부로만 판단함
소득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3.79억원 이하
시행 예정일 2024년 3월 예정

 

▷ 민간분양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민간분양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매번 청약 때마다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엄청난 경쟁률을 보입니다만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약 연 1만 호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분 설명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必
소득 /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하며 해당 물량의 20% 선배정 예정
시행 예정일 2024년 3월 예정

 

▷ 공공임대

공공임대 부분 역시 자녀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수가 늘어나는 경우 더 넓은 면적으로 이주하는 디테일까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2만 호 + 재공급 1만 호)

구분 설명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必
소득 /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함
- (건설 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3.61억원 이하
시행 예정일 - 2024년 3월 예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023년 12월 예정 (매입/전세 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규 출산 가구 금융지원 혜택 강화 (구매자금, 전세자금 모두 저리대출)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매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청약 당첨 기회와 더불어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융지원

신생아 출산하는 가구의 내 집 마련(자가) 구매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한다고 합니다.

구분 설명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함)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예정
소득 / 한도 -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지원
* 기존 = 미혼은 6천만원, 신혼은 7천만원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및 대출 한도 향상
┗ 주택 가액 = 6 → 9억원
┗ 대출 한도 = 4 → 5억원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예정 (5.06억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시행 예정일 2024년 1월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융지원

구매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역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건은 기간 내 신생아 출산이 조건이며 역시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 + 저리 대출로 주거 안정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분 설명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함)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 / 한도 -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지원
* 기존 = 미혼은 6천만원, 신혼은 7천만원

- 기존 대출 대비 보증금 기준 상향 및 대출 한도 향상
┗ 보증금 = 4 → 5억원 (수도권)
┗ 대출 한도 = 3억원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예정 (3.61억원 이하)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시행 예정일 2024년 1월

 

▷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구입자금 대출 vs 전세자금 대출)

위 2개 항목(구입자금, 전세자금) 동시에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내용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구입자금 vs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구입자금 vs 전세자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2024 청약제도 개편 예고

 

 

 

Finish

누군가는 평생소원이 내 집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마련은커녕 결혼과 출산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과 청약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출산한 부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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