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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성격의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든든한 제도이지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6개월),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가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3년 실업급여 무엇이 바뀌나??
▷ 실업급여액 (변동)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1,448원 정도 인상된 61,568원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합니다. (2023.01.01 일부터 적용) 참고로 2022년까지 하한액은 60,120원이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 상한액 동일
구분 (1일 기준) | 2022년 실업급여 | 2023년 실업급여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하한액 (1일 8시간 이상) | 60,120원 | 61,568원 |
하한액 (1일 7시간) | 52,605원 | 53,872원 |
하한액 (1일 6시간) | 45,090원 | 46,176원 |
하한액 (1일 5시간) | 37,575원 | 38,480원 |
하한액 (1일 4시간 이하) | 30,060원 | 30,784원 |
※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령과 장애인 or 비장애인 요건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120~240일이고 50세 이상 or 장애인인 경우 120~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2022, 2023년 동일) |
50세 미만 | 50세 이상 or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받는 금액 예상 (2023.01.01 이후부터 적용)
한 달 월급 약 314만 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37만 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차당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는 240일까지 계산되었으며 10년 이상 근무 후 퇴사 하시는 분들은 날짜에 맞추어 추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회차 | 하한액 (1일 61,568원) | 상한액 (1일 66,000원) |
1회차 (8일) | 492,544 | 528,000 |
2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3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4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5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6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7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8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9회차 (28일) | 1,723,904 | 1,848,000 |
10회차 (8일) | 492,544 | 528,000 |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 (6개월,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속 및 비자발적 퇴사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실업급여조건 6개월은 보수 지급이 없는 무급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7~8개월 이상의 근무를 해야 충족이 됩니다. |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이어야 함 | 실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중인 상태에서는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 실직 후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④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이어야 할 것 (비자발적 퇴사) | 가장 어려운 조건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후 해당 기업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때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
▷ 수급 정당한 사유 vs 못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 못받는 사유 |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프로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폐업 or 구조조정(인원 감축) 되어 퇴사 -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예시 : 직계존속 장기 간병으로 인한 장기간 보살핌 필요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사 (사측에서 휴가/휴직 허용 X)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경우 (회사 이전, 배우자 or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 정년, 계약 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 자발적 퇴사 -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장기무단결근 등) - 공급횡령,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사직을 당하더라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Finish
이전 포스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의 든든한 보루와도 같은 제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제도로 소중한 세금을 도둑질하는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2022.11.26 - [세상의 흐름] - 실업 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 2022년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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