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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희망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2023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내일 채움 공제(재직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 명칭이 매우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바뀌는 점과 재직자/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6.0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3년 변경되는 점 한눈에 보기 (청년형)
구분 |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2년 현행) |
청년 내일채움공제 (2023년 개편)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가입대상 | 만 13~34세 이하 청년 | 좌동 |
가입시기 |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여야함 |
좌동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좌동 |
지원기업 |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 (유흥업종 제외) |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만 가능 |
가입기간 | 2년 | 좌동 |
납부금액 | 청년 3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300만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기업 100% 부담 |
보상금액 | 1200만원 + 이자 | 좌동 |
자산 형성 사업 동시가입여부 |
불가능 | 가능 |
담당기관 | 운영기관 (기존 가입자들) | 고용센터 (2023년 신규 가입자들) |
※ 위 표는 2023.01.19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뀌는 포인트 1 - 지원기업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 건설업종, 소규모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행 최소 기준만 명시되었던 것에서 최대 인원 한도를 걸어 대기업, 중견기업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이 보입니다.
현행 | 개편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중소기업 가능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의 중소기업만 가능 |
▷ 바뀌는 포인트 2 - 납부 금액 부담 비율 조정
세수 확보가 어렵고 재정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정부의 짐을 덜고 청년과 기업의 적립 부담을 늘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업과 청년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조금 아쉽지만 해당 사업의 서비스를 더욱 오래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행 | 개편 |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청년)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 400만원 ※ 기업 100% 부담 |
▷ 바뀌는 포인트 3 - 취약 계층 청년 자산 형성 강화 (자산형성 중복 가입 허용)
고용부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과 복지부(청년 내일 저축 계좌), 금융위(신규 청년 도약 계좌)에서 각각 운영하는 사업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제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자산을 더욱 두텁게 형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 개선 |
(고용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금융위) 신규 청년 도약 계좌 ▼▼▼ 동시 가입 불가능 |
(고용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복지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금융위) 신규 청년 도약 계좌 ▼▼▼ 동시 가입 가능 |
▷ 바뀌는 포인트 4 - 사업 주체 변경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 규모 축소 및 청년과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 개편 |
운영기관 * 2022년 가입자는 기존 운영기관에서 관리 |
고용센터 * 2023년 신규 가입자부터 고용센터에서 관리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은??
▷ 가입조건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기업과 청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비해서 가입조건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구분 | 조건 |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 건설업의 중소기업만 가능 |
청년 | 만 15 ~ 34세 이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파견직, 기간제 제외)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여야함. |
▷ 신청방법
* 워크넷 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접수일로부터 최대 28일) →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청약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중진공) →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고용센터에 정부지원금 신청 (기업) → 만기 시 지원금 지급 (중진공)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는 워크넷 전산 개편 후 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신청은 중단되어 있으며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예산안 확정된 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문의 하시거나 아래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50 (3번 → 8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023년부터 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취업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청년들의 경우 재직자형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것도 개편이 됩니다. 명칭 변경이 첫 번째로 눈에 띄는데요~ 플러스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넷 전산 개편 후 재개될 예정이며 신청 가능일정은 추후 재공지 예정이니 차후에 다시 확인 필수입니다.
▷ 2023년 변경되는 점 한눈에 보기 (재직자형)
구분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현행 (2022년)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개편 (2023년)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가입대상 | 만 15~34세 이하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
가입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좌동 |
소득요건 | 없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지원기업 |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 (유흥업종 제외)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가입기간 | 5년 | 3년 |
납부금액 | 청년 720만원,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 | 청년 600만원, 기업600만원, 정부600만원 |
보상금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 위 표는 2023.01.19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바뀌는 포인트 1 - 가입대상 인원 제한 1만 명
역시 다소 까다로워진 조건들과 축소되는 혜택은 다소 아쉽습니다. 가입가능 인원의 최대치 제한을 두었습니다. 최대 1만 명까지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요건이 되더라도 선착순에 밀려 가입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 개편 |
만 15~34세 이하 청년 | 만 15~34세 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
▷ 바뀌는 포인트 2 - 소득요건 추가
소득요건이 없었으나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시 가입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받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현행 | 개편 |
없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 바뀌는 포인트 3 - 지원기업 축소
청년형과 같습니다. 건설/제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기업만 가입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재직자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었네요.
현행 | 개편 |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 (유흥업종 제외)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 바뀌는 포인트 4 - 가입기간과 보상금액 및 납부금액 축소
가입기간이 짧아지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그만큼 보상금액이 축소되며 그에 비례하여 납부금액 역시 축소됩니다. 기간은 짧아졌으나 혜택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현행 | 개편 |
(가입기간) 5년 (납부금액) 청년 720만원,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 (보상금액) 3,000만원 + 이자 |
(가입기간) 3년 (납부금액) 청년 600만원, 기업600만원, 정부600만원 (보상금액) 1,800만원 + 이자 |
Finish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과 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사회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까지 모두 합심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이제도는 2023년 들어서면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측면과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지성 정책으로 망가진 지난 5년을 복구하려면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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