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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실업급여가 달라지는데 알고 계셨나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직 / 퇴사를 하게 되는데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당장 내야 할 카드값, 통신비, 은행이자, 월세 등이 아른거리게 됩니다. 퇴직 후 수익이 없을 때 실업 급여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실업 급여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다니던 직장을 실직했을 때 나라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실업급여의 종류는 꽤 세분화되어 나뉘게 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근로일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구직 활동)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급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50%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50%를 일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구직 급여액 중 1/2을 일시 지급함
②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직업안정기관 지시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 기간 동안만큼 지급함 (1일 5천 원)
③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함
④ 이주비 : 실업급여 자격을 지닌 자가 취업 or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함
▶ 연장급여
① 훈련연장 급여 :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 급여.
② 개별연장 급여 : 18세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에게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 급여.
③ 특별연장 급여 : 외환 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실업 급여.
▶ 상병급여
실업 급여 대상자가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할 경우, 구직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와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며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었다면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실업 급여 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 실업 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자발적인 퇴사 or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호기 좋게 사표를 내던지고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 대상자가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급여 조건 | 비 고 |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를 엄격히 금지함 |
근로 의사+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황 일 것 | 임신, 출산등과 같은 이유로 재취업 불가 취업 사실을 숨기면 아니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 받기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 (취업사이트 지원, 면접 등)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일 것 | 사측의 귀책사유 有 (임금 체불, 폐업, 구조조정 등)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인격모독, 성추행 등)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회사 이전 등) |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일 것 |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 퇴임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
▶ 실업 급여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하한액(1일 60,120원)과 상한액(1일 66,000원)이 정해져 있어 저연봉자와 고연봉자의 수급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가입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 >> 실업인정 >> 구직활동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키포인트입니다. 또한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현재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단계에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일부 욕심이 과한 분들은 악용하여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전액 반환, 2배 금액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기 타 |
-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 - 많은 실업급여를 위해 과다 금액 기재 - 퇴사 사유 허위 기재 (자발적) - 취업 상태임에도 허위 신고 |
- 취업 사실 숨기고 지속 실업 인정 -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신고 - 취업 or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
- 취업촉진수당을 위해 허위 신고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 신고 |
2022년 7월부터 강화 및 개선된 실업인정 / 재취업지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2022.07.01부터 실업 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출석일, 재취업 활동 종류, 재취업 활동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2022.07.01 이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모든 수급자 동일)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 (5차~) 4주 2회 ▷ 반복수급자 : (1~3차) 실업인정 4주 1회 / (4차~) 4주 2회 ▷ 장기수급자 :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 (5~7차) 4주 2회 / (8차~) 1주 1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기간) 실업인정 4주 1회 .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모든 수급자 동일)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일반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4차) 선택 가능 / (5차)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차~)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4차) 구직활동만 가능 /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 집체교육 / (2차~) 자원봉사 등 더 넓은 범위 인정 . |
Finish
직장인들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우리들이 실직 이후 잠깐의 기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중하게 납부한 세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시달리며 잠시 지친 직장인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시 실업급여에 기대어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의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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