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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희망적인 정책 중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급여가 너무 적지만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희망찬 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엊그제 뉴스에서는 2022년 상반기 신청된 115만 가구에 오천억 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법정기한 보다 대략 3주 앞당겨서 지급하였다고 함)

 

특히 2023년부터는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 + 재산요건은 2.4억 미만으로 완화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or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일)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야 함)

여기서 소득이라함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세전 소득을 말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2023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 제외 대상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 가구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1인) 홀벌이 가구 (외벌이)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 요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 배우자 없이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완화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  행 개  정 (2023년)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가구원 모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1억 4천만 ~ 2억원 미만 재산 보유시 : 근로장려금 50% 금액 지급 1억 7천만 ~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보유시 : 근로장려금 50% 금액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인 경우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을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근로 활동을 전혀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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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은 약 10%씩 최대지급액이 상향됩니다.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2023년)
(단독 가구) 150만원
(외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단독 가구) 165만원
(외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상반기분 신청(22년 9월신청) : 22년 12월 지급

- 22년 하반기분 신청(23년 3월 신청) : 23년 6월 지급

- 22년 정기 신청(23년 5월 신청) : 23년 9월 지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신청방법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방법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Finish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장려금으로 소득기준과 재산 보유 기준이 상당히 빡빡합니다만 나이의 제한이 없어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정년퇴임 후 적어진 소득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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