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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득이 되기도 하지만 뱉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하는 이유??
▷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급여 원천 징수되는 세금 중 '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내가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 연말정산의 이유 (원천징수로 떼가고서 왜 2번씩 하는 걸까??)
여기서 소득세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는 달리 근로소득 간이 세표로 계산합니다.간이 세표를 이용하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월급여의 사용처를 국가에서 예측할 수 없고, 인적공제(부양가족) 등이 연 중에 바뀌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장려, 소비 촉진, 기부금 등등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의 반영 여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간이세액으로 선계산 → 차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여 환급 or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구분 지어 계산하기 위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 연말정산하는 법?? ☞ 간소화 서비스
IT 강국인 대한민국 답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쉽고 간단한 편입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2월 말에부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라고 안내가 내려오고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하여 제출한 뒤에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 연말정산의 기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서류 취합은 당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세금액은 다음 연도 2월의 월급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2월 전에 관련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다시 취합하여 >>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흐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 有) |
- (당해 12월말~내년 1월초) 근로자 : 연말정산 서류 취합 - (내년 2월말) 회사 : 근로자들의 공제자료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발급 - (내년 3월10일) 회사 :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회사 : 2월급여 지급시 세금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거 같은 거 아니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세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이 둘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인적공제 (기본,추가) |
근로소득 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추가납입액)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외국납부세액 주택차입금 납세조합공제 |
▷ 연말정산 납부(or 환급) 세금 구하는 방식
① 종합소득금액(연봉)에서 소득 공제되는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② 앞에서 구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을 구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산출세액" 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빼면 최종 납부하거나 or 환급받을 세금이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줍니다.
▷ 2023년부터 개편되는 소득세율 과표구간
위 공식에서 ②번 항목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개편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상향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세금이 조금씩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행 | 개 정 안 (2023년부터 적용) | ||
과세표준(단위 : 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 : 만원) | 세율 |
0 ~ 1,200 | 6% | 0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좌 동) | |
15,000 ~ 30,000 | 38% | ||
30,000 ~ 50,000 | 40% | ||
50,000 ~ 100,000 | 42% | ||
100,000 이상 ~ | 45% |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핵심 = 인적공제
▷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되면 공제가 가장 큼
1명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가 됩니다. 물론 요건을 만족해야만 소득공제가 되는데 나이,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은 150만원 자동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존재합니다. 그 외에는 소득과 나이 요건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본 인 | X | X |
배 우 자 | O | X |
직계 존속 | O | 만 60세 이상 |
형제 자매 | O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직계 비속 | O | 만 20세 이하 |
위탁 아동 | O |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6개월 이상) |
수급자 등 | O | X |
※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소득(연금, 사업소득 등) 일 경우 100만 원 이하
▷ 소득요건 공제 여부 체크
근로소득 연 500만 원 이하 or 일반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거의 수입이 없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만 기본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매달 42만 원씩 수령할 경우 연 50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416만 원 공제가 될 경우 100만 원 이하로 인적 공제가 되니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달리해도 형제 중 1명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적용은 안됨)
근로소득 공제액 | 공적연금 공제액 | 사적연금 공제액 | 사업소득 공제액 |
연 233만원 공제 | 연 416만원 공제 | 연 1200만원 공제 | 필요경비 공제 |
▷ 추가공제 여부 체크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 + @)
만약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로 각각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공제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요건 | 설명 | 공제 금액 |
경로 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연봉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가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을시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X - 만약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 100만원 |
2023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늘어났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상향 (2~3%)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월세 임차인인 경우 월세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냈다면 약 15%인 9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Finish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공제되는 항목들 잘 챙기셔서 세금 환급 잘 받는 게 재테크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재테크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히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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