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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침체된 경기가 빨리 살아나길 바라보며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지원제외대상 등등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테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2022년 7월 11일부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양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날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07.11 ~ 현재 기준이며 차후 정부 정책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 기준 (확진 격리자를 고용중인 사업주만 지원)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지원 금액으로 고용중인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 분 | 유급휴가비 (사업주만 가능) |
신청 자격 | 30인 미만 사업장 |
1일 지원 상한액 | 1일 45,000원 (최대 5일) |
신청 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등 |
▷ 생활지원금 기준 (코로나 확진된 근로노동자만 지원)
사업주가 아닌 일반 근로노동자에게 지원되는 금액 으로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 통지서를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기간(통상7일) 동안 사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 받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조심 해야 합니다.
구 분 | 생활 지원 (코로나 확진된 근로노동자만 가능) |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문자로 수신) |
지급 일수 | 통상 7일 (가구원 중 격리자에 한함) |
지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 ※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 참고 |
지 급 액 | - 1인 가구 : 10만원 - 2인 이상 가구 : 15만원 (3, 4인가구 모두 15만원 으로 동일함) |
제외 대상 |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 입국자 등 - 제외 대상자를 뺀 나머지 입원/격리 가구원은 지원 |
신청 기간 | 격리 종료일 익월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관 | (온라인) 정부24 (보조금24 검색) - 2022.05.13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신청 서류 서식 다운)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작장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 해야 함 |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상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feat.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 기재하였으니 내용 확인 후 차근차근 신청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단,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종료일의 익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바로 신청은 불가 하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① 정부24 메인 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보조금24" 를 클릭합니다.
②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배너를 클릭합니다.
③ "바로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노란색 버튼)
④ 자동으로 인증창이 뜨며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⑤ "바로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파란색 글씨)
지원 제외 대상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지원받은 사람 필독)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위에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을 한경우, 코로나 확진 격리자(근로노동자)라고 하여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사측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자 (생활지원비에 한함) ② 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2022.10.1. 입국자부터)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만약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 환수 조치)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Finish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한줄기 빛이 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팍팍해진 매출과 수익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국민들 모두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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