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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청년을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도가 기존보다 줄었지만 기간도 현실적으로 같이 줄어들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 윤석열 정부의 당선 공약중 하나로서 1개월에 40만 ~ 70만원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3~6% 이자를 더해주는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 처음에는 10년 만기로 1억 원의 목돈 마련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대폭 줄인 5년 만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 입니다.
경제는 항상 그래왔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10년 만기 금융 상품은 트렌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산 형성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 가입 조건
올해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자제 (부모님 고소득, 자녀 저소득) 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가입 조건 |
연령 요건 | 만 19 ~ 34세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나이계산때 빼줌 |
소득 요건 |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미지급 + 비과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적용 기한 | 2023.06월 ~ 2025.12.31까지의 가입분에 한함 |
운용 재산 |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 예정 |
납입 한도 | 연 840만원 까지 |
※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납입한도를(70만원)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소득구간이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 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7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70만원 | - | - |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이 180%까지 제한을 걸어놓은 것은 청년들의 가입 허들을 상당히 낮추고 고소득 부모의 자제(속칭 금수저)들의 지원금 획득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 구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2,077,892원 | 3,740,206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7,982,669원 |
4인 가구 | 5,400,688원 | 9,721,735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13,010,365원 |
▷ 혜택 및 가입기간
개인 적립금의 최대 6% 정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며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한다고 합니다.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로 정부기여금(3~6%)+은행이자까지 두 번 붙는 게 큰 장점입니다. 월 40~70만 원을 부어야 된다는 기사와 글들이 많던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참고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올해 2월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원가구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자녀들도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갈아타기는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소득)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월납입액) 최대 50만원 (만기) 2년 (이자) 연5% (은행별 우대금리 별도) (정부지원금) 1년차 2% → 2년차 4% |
(소득) 전년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월납입액) 최대 50만원 (만기) 5년 (이자) 현재 미정 / 예상 : 정부(3~6%) + 만기 해지시 은행 금리 (정부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연 3~6% |
Finish
월 70만 원씩 5년간 부울경우 4,200만 원이고 이자로 약 800만 원(비과세)을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일 때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30대가 되면서부터는 자금 계획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짜지 않으면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산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예정이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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