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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잘사는 사람(경제력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원활 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분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023년부터 조금씩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알고 넘어가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은 개인당 기준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하여 선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기준, 근로능력 증명 등도 충족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1 - 가구별 선정기준액
각자 상황에 맞는 가구원수를 확인하여 1개월당 소득이 아래 표보다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 합니다. 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참고 하여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0원이라고할지라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 확률이 높음)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 - 근로능력의 평가
생활이 어렵다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세 이하 or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 합니다. 그런데 만18세 이상이어도 대학생일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 하는 경우 | 비 고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자 |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2개월치 발급 必 /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부분은 3개월치 발급必 |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장애 및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 |
법률의무 이행자 | 사회복무요원 |
근로능력 있으나 근로 곤란자 | 가구원 간병, 양육, 임신중 이거나 출산 후 6개월미만 여성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 발급 必) |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 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급 불가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3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혹은 그 배우자' 라고 정의 합니다. 즉, 수급자 기준 부모님, 자녀, 배우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각각 개인의 사정과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부양 해줄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많아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1년 10월 부터는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고액자산가(연소득 1억원 이상 or 재산 9억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유지되며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한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음.
급여 수급기준과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최저 생계비에 준하지 못한 소득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각 급여의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액의 %로 정해 집니다. 그만큼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하며 이번에 인상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명과 수급기준
급여명 (수급기준) | 설 명 |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급여에 가입되고 병원 본인 부담금의 5~10% 부담으로 병원을 이용 가능. |
주거 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료 지원이나 노후 주택의 수리 등을 지원.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본인의 인정 소득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뺀 차액을 현금 지급. |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2023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개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개월) |
1인 | 194만 4812원 | 207만 7892원 |
2인 | 326만 85원 | 345만 6155원 |
3인 | 419만 4701원 | 443만 4816원 |
4인 | 512만 1080원 | 540만 964원 |
5인 | 602만 4515원 | 633만 688원 |
6인 | 690만 7004원 | 722만 7981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모의계산 (feat. 복지로)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인데요 생각보다 구하는 공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계산 보다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복지로 → (상단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Finish
힘이 들땐 잠시 기대어도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답게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잘 누릴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건 등은 더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던, 살고있는, 살 예정인 우리 모두가 같이 웃을 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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