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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 부담 증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상황인데 이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차상위 계층 확인 하는 방법과 기준, 서류, 증명서, 조건 등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 기준
▷ 차상위계층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비해 재산요건이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는 제외된 가구가 보통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월 소득(현금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소득 인정액" 이 중위 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급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의 환산액까지 포함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 일경우는 0원으로 계산
가구원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2,077,892원 | 1,038,946원 |
2인 | 3,456,155원 | 1,728,077원 |
3인 | 4,434,816원 | 2,217,408원 |
4인 | 5,400,964원 | 2,700,482원 |
5인 | 6,330,688원 | 3,165,344원 |
6인 | 7,227,981원 | 3,613,991원 |
7인 | 8,107,515원 | 4,053,758원 |
- 소득재산 조사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사업소득, 장애인근로/사업 소득,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원 (경기 :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기타 : 5,3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아래 표 참고)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주거용 제외) | 월 4.17% |
금융재산 | 월 4.17% |
승용차 | 월 100% |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feat. 복지로)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득재산이 애매한 경우나 직접계산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남기니 참고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서류
▷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차상위 계층 확인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필수)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필수라 표기한 것들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고 나머지 서류들은 해당하시는 분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Finish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난방비 이외에도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문화, 법률, 기타 등등 많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남긴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2023년 차상위 계층 기준, 확인방법,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 빠짐없이 받아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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