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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2023년 현재 정부지원금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는데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 등 알아 보겠습니다.
휴게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포스팅 할테니 집중해주세요!
2023년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액, 지원품목 등)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건설업 제외)
-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 산업단지나 지산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 한 사업주 or 지식산업센터 관리자 (공동 휴게실 설치시)
2022.0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요.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원금 성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부담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을 신청 가능하고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50%~70%를,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작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비율 | 대상 사업장 |
70% 지원 (자부담 30%) |
- 고열․한랭․다습작업,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거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or 취약 직종 근무하는 사업장 * 취약직종 :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50% 지원 (자부담 50%) |
- 상기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
▷ 지원금액 (공동 사업장 휴게시설)
- 설치비용의 최대 70% 한도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 됩니다.
▷ 지원품목 (휴게실, 휴게비품, 설비 등)
지원품목은 재원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순으로 진행하되, 신청상황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품목 | 설명 |
휴게비품 / 설비 |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 지원 그외 조명시설 (100~200lux 조절기능) 지원 |
휴게실 설치 | -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 휴게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 컨테이너 하우스 or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
휴게실 설치비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or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에 맞춰 성실히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아래 다운 버튼을 참고 바랍니다.
휴게실 설치비용 지원 받는 큰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관할 일선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선기관 | 주소 | 관할지역 |
서울광역본부 (02-6711-2826) |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7층 | 서울시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울동부지사 (02-2086-8024)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
서울남부지사 (02-6924-8734)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8층 | 서울시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강원지역본부 (033-815-1090)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
강원동부지사 (033-820-2571) |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정관빌딩 3층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부산광역본부 (051-520-0614)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4~7층 | 부산광역시 |
울산지역본부 (052-226-0546) |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 울산광역시 |
경남지역본부 (055-269-052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경남동부지사 (055-371-7563)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광주광역본부 (062-949-8753)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전북지역본부 (063-240-853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전북서부지사 (063-460-3643) |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전남지역본부 (061-288-8738)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전남동부지사 (061-689-4933) |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제주지역본부 (064-797-752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광역본부 (032-510-056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 인천광역시 |
경기지역본부 (031-259-716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경기북부지사 (031-828-1963)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경기서부지사 (031-481-7519)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2층 |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경기동부지사 (031-785-332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 |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경기중부지사 (032-680-658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
고양파주지사 (031-540-3822)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
대구광역본부 (053-609-0544)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 대구광역시 (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대구서부지사 (053-650-6856)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5층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054-478-8034) |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경북동부지사 (054-271-2022)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3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충북지역본부 (043-230-7142)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가경동) KT 3층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
충북북부지사 (043-849-1033) |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충남지역본부 (041-570-342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층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꼭 해야 할까?? (2022년 8월 발표)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란??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달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조건
조건 | 설명 |
위치 | - 근로자의 사용이 편리 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 유해 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 등 위험 요인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 |
규모 (크기, 높이) | - 개인사업장 휴게시설은 바닥 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함. -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으로 함.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휴게시설) - 천고(높이)는 바닥면~천정까지 모든 부분에서 2.1m 이상 이어야 함. |
온도 / 습도 | - 적정 온도 (18~28℃) 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적정 습도 (50~55%) 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좌식 바닥으로 설치 할 경우 난방 시설 설치 해야함 |
조명 / 환기 | - 적정 밝기 (100~200lux) 를 유지 가능한 조명 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해야 함. |
공간 분리 | 남성 / 여성 구분하여 설치를 권장 하나, 개방형 휴게시설인 경우 남/여간 휴게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필요 |
비품 구비 및 관리 | - 의자, 마실 물 or 정수기 관리 담당자 지정 必 - 휴게시설 표지 부착 + 관리 규정 마련 必 - 주기적인 청소, 소독, 세탁 실시 |
목적 외 사용 금지 |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 -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의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구분 되는 것이 원칙. - 단,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 휴게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하에 회의실 등을 휴게시설 이용 할 수 있음. ┗ (대체 조건1)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반드시 충족 할 것 ┗ (대체 조건2) 휴게실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 할 것 |
Finish
자본금이 넉넉치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저런 정책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3.03.03(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업주들은 늦지않게 오프라인 신청 하여서 휴게실 설치를 저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많은 힘이 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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