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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에게 임차료 보조 및 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인데요~ 임차 or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급여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대상)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주택 거주 요건 등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7%) 이하 이어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 인경우 0원으로 계산함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7%)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7인 | 3,810,532 |
예를 들어 2인 가족인데 월 소득 인정액이 1,624,393원을 넘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가구원수에 맞춰 기준중위소득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 주택 요건
아래의 주택 등에 거주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다면 마이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설명 |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타 | - 국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과 사회복지시설 -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
필수서류 및 신청 방법 (feat.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행정복지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 구비 서류 (필요시 제출)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행정복지센터 비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제적등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전대차계약서는 원계약서 사본 제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입금 증빙내역,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등 |
주거급여 혜택 (지급액)
▷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 부담분*」 지원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됨
타인의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자기 부담분이 있으며 급여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수 | 서울 | 경기,인천 | 지방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가구원수가 7인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이하 절사)
▷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 및 거주하는 가구(자가)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경·중·대보수로 구분)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까지 차등 지원
(중위소득 47% 이하 = 80% / 중위소득 35% 이하 = 9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구조안전(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를 평가합니다.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청년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必)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구분 | 설명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지원 내용 | 지급액은 위 임차 가구 내용과 동일 함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짐) |
2023년 주거급여 뭐가 바뀌었나??
지급대상의 확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중위소득 33% 이하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으나 47%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큽니다. 소관 부처와 근기법등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편전 (2022년) | 개편후 (2023년)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 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임대차 |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 좌동 (개편된 사항 없음) |
자가 |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지급,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 주택개량 강화 |
전달 체계 | 보건복지부 보장기관 | 국토교통부 보장기관 |
Finish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들어보는 복지 정책이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정책이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널리 알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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