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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용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약 3년 동안 직장인이 내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제도란 무엇인가??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 건강 보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인일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되므로 부양 가족이 많을 경우 더욱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 대상자 (자격 조건)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18개월 동안)
- 퇴사 처리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중요)
※ 개인사업자 대표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자 X
※ 법인사업자 대표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자 O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보다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전환하는 게 세금이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안 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가입자 확정이 됩니다.
▷ 적용기간
퇴사일로부터 3년간 적용받습니다. 단, 신청 후 최초 납부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재취득한 날이 퇴사일 기준 3년(36개월) 이내일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위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 보험료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전화 (1577-1000)
- 안내멘트에 따라서 번호 클릭 → 상담원 연결
- 직장인 가입 때 내던 금액 vs 지역가입자 내는 금액 비교 (추정 비교 해줌)
-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여 진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선으로 질문하고 신청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공단 상담원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금액과 직장가입자 금액을 비교해서 알려 줍니다.
▷ 필수서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문신청과 FAX, 우편, 유선 신청등이 가능한데 방문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들고 가면 알아서 잘해줍니다.
첨부 서류 | 비고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확인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해당되는 경우 제출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해당되는 경우 제출 (그밖의 외국인) |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 소득이 많은 경우
- 고가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위 3가지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자산 규모가 작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하시어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설명 |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보료 측정 (회사50%, 근로자50% 부담) *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급여) x 6.86% |
지역가입자 | 개인의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차등 부과됨. (좋은집, 좋은차 등의 자산)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
Finish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폭탄은 정말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을 이용하여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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