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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에서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경제 활동 중이나 고용 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하며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인 여성분들은 이번 포스팅에 꼭 집중해주세요 :)
출산급여액은 얼마이고 신청시기, 지급방법, 신청서류는 어떻게 될까??
▷ 출산급여액
정상출산의 경우 급여액은 총 150만원 (50만 원 x 3개월간) 지급되나 유산 혹은 사산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지급 금액 (유산 / 사산의 경우) |
~15주 | 총 300,000원 |
16 ~ 21주 | 총 500,000원 |
22 ~ 27주 | 총 1,000,000원 |
28주 이상~ (또는 정상출산의 경우) |
총 1,500,000원 |
▷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
중요한 키포인트는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 하며 미신청시 소멸되는 점입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 꼭 신청시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활동 유형 분류 및 신청서류
▷ 개인별 소득 유형 확인 (유형별 준비 서류가 다름)
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소득활동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근로자(①, ②, ③유형)와 1인 사업자(④,⑤유형), 그 밖의 소득활동 여성(⑥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설명 |
근로자 (①, ②, ③ 유형)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④, ⑤ 유형) |
(④, ⑤유형 공통)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있는 사람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해 부가세 or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
그 밖의 소득활동 (⑥ 유형) |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 신청서류
출산,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과 현재 소득활동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위 유형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후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설명 |
공통 서류 (① ~ ⑥ 유형)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위 첨부파일 확인)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 |
②, ③유형 |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④ 유형 |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
⑤ 유형 |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⑥ 유형 | - 소득활동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해야 함 |
신청방법 (feat. 고용보험)
신청방법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국번 없이 1350) 전화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nish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들과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신청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갈 아이들과 잘 양육해 줄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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