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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feat. 홈택스 인터넷으로 변경 가능)
파이어조 2024. 1. 31. 16:11개인 자영업자들은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해서 무조건 사업자용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후 부가세와 소득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재택부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크림(kream) 등에서 리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더욱 사업자용 지출 증빙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대표자명의 통장에서 소득공제받으면 지출증빙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이체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용 지출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 연말정산 할 때나 공제되며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출증빙용 (사업자) | 소득공제용 (근로자) |
-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 -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요건만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비용처리 가능함 * 적격증빙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변경 방법 (feat. 홈택스)
예전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집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변경이 가능합니다. 옆에 홈택스창 하나 띄워 놓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개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각자 편리한 것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메뉴 경로 진입
상단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클릭 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 캡처화면을 참고해주세요.
3.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사업장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사업장이 연동되어 뜹니다. 또한 첨부서류에는 구매내역, 결제수단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구매내역, 결제수단, 통장 이체내역까지 전부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Finish
자영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매출 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과도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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