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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성격의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을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든든한 제도이지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6개월), 상한액, 하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가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3 실업급여 바뀌는점 (상한액, 하한액)
2023 실업급여 바뀌는점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실업급여 무엇이 바뀌나??

▷ 실업급여액 (변동)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1,448원 정도 인상된 61,568원으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합니다. (2023.01.01 일부터 적용) 참고로 2022년까지 하한액은 60,120원이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 상한액 동일

구분 (1일 기준) 2022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66,000원
하한액 (1일 8시간 이상) 60,120원 61,568원
하한액 (1일 7시간) 52,605원 53,872원
하한액 (1일 6시간) 45,090원 46,176원
하한액 (1일 5시간) 37,575원 38,480원
하한액 (1일 4시간 이하) 30,060원 30,784원

※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 적용이 달라지니 참고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연령과 장애인 or 비장애인 요건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120~240일이고 50세 이상 or 장애인인 경우 120~270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2022, 2023년 동일)
50세 미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실업급여받는 금액 예상 (2023.01.01 이후부터 적용)

한 달 월급 약 314만 원 이하일 경우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37만 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차당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표는 240일까지 계산되었으며 10년 이상 근무 후 퇴사 하시는 분들은 날짜에 맞추어 추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회차 하한액 (1일 61,568원) 상한액 (1일 66,000원)
1회차 (8일) 492,544 528,000
2회차 (28일) 1,723,904 1,848,000
3회차 (28일) 1,723,904 1,848,000
4회차 (28일) 1,723,904 1,848,000
5회차 (28일) 1,723,904 1,848,000
6회차 (28일) 1,723,904 1,848,000
7회차 (28일) 1,723,904 1,848,000
8회차 (28일) 1,723,904 1,848,000
9회차 (28일) 1,723,904 1,848,000
10회차 (8일) 492,544 5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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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 (6개월,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속 및 비자발적 퇴사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만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설명
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조건 6개월은 보수 지급이 없는 무급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7~8개월 이상의 근무를 해야 충족이 됩니다.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이어야 함 실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중인 상태에서는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실직 후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고용노동청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④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이어야 할 것 (비자발적 퇴사) 가장 어려운 조건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후 해당 기업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때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 주어야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정당한 사유 vs 못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못받는 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프로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폐업 or 구조조정(인원 감축) 되어 퇴사

-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예시 : 직계존속 장기 간병으로 인한 장기간 보살핌 필요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사 (사측에서 휴가/휴직 허용 X)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경우 (회사 이전, 배우자 or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

-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 정년, 계약 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자발적 퇴사

-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장기무단결근 등)

- 공급횡령,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사직을 당하더라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평균임금 등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Finish

이전 포스팅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의 든든한 보루와도 같은 제도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제도로 소중한 세금을 도둑질하는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바랍니다.

 

2022.11.26 - [세상의 흐름] - 실업 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 2022년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실업 급여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 2022년에 달라지는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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